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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8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32;공1984.5.15.(728),709]

판시사항

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됨에 따른 건축제한조치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제10호 공한지제외사유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부과와 환지처분공고 요부

판결요지

가. 아파트지구에 편입된 결과 원고 소유의 토지(715.5평)만으로는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아파트사업시행자가 따로 지정되어 원고가 위 토지상에의 건축을 제한 내지 금지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제한 내지 일련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제10호 소정의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는 대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질 것 없이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답 452평 및 (주소 2 생략) 답 746평에 대하여는 1968.11.18.자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인 (주소 3 생략)(가) 대 348.5평 및 (주소 3 생략) (나) 대 367평이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1971.5.17 위 토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그때부터 그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게 된 사실 그후 위 토지는 1976.8.21자로 지정된 아파트지구에 편입되었는바 원고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위 토지가 715.5평에 불과한데 반하여 당시 아파트지구내에서 건축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 즉 건축법 제33조 , 같은법시행령 제155조의 2 및 같은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건축조례(1977.6.28 제정, 1978.10.12 개정)에 의하면 아파트지구내에서는 일단의 대지내에 50호 이상 집단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등 같은법시행령 제155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8호 소정의 건축물만이 건축가능하고 그 건축물의 최소한도 대지면적은 공동주택이 3,000평방미터 기타 건축물이 300평방미터로 제한되어 있어 원고 개인의 의사나 능력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규모의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를 공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1980년 2기분 재산세납부개시일인 1980.9.16에 이르른 사실, 그 사이에 서울특별시장은 주택건설촉진법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78.8.4 위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구 서초동 일부 토지에 대한 아파트사업시행자로 소외 삼호주택주식회사를 지정한 바 있으나 같은 소외 회사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79.2.14 위 사업지정지역의 일부변경으로 위 토지가 위 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1980년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0.9.16 현재 그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그전에 일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 소정의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된 바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소정의 공한지 제외사유는 그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인 1971.5.17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고 같은시행규칙 제78조의 3제1호 제(2)목 소정의 공한지 제외사유는 이건 토지를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로 지정된 날인 1976.8.21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1980.9.16 현재 위에서 본 2가지의 공한지 제외사유는 기히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원고 소유의 이건 토지만으로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또한 한때 소외 삼호주택주식회사를 아파트사업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토지상에의 건축을 제한 내지 금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제한 내지 일련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제10호 소정의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공한지에서 제외된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1980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이건 토지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지방세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 ,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는 대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질것 없이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