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132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54,37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2. 20.부터 2007. 1. 23.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16929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8,554,37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2. 20.부터 2007. 1. 23.까지는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16929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