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14.선고 2013도72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3도722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노3265 판결
판결선고
2013. 11.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용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