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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3 2016고정11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5. 31. 00: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한라마을에서부터 심곡동 383-8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여부 확인, 자동차 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