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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정16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음(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2. 판단 및 결론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