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0.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건물 101동 107호 소재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위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물 및 운영권을 권리금 44,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과 권리금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37,8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소한 4~5년 동안은 현원 17명인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피고에게 권리금 4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최종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계속하여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2016. 4.경 원고에게 매매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명도를 요청하고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승계를 거부하여 피고는 2년 만에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권리금 44,000,000원의 가치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할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금의 절반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계약갱신의 기대권을 침해하고 위 신의칙상 의무에 반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승계를 거절하고 권리금의 일부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권리금의 50%인 22,000,000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