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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50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