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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6456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15.부터 2015. 12. 30.까지 서울 강남구 C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1,500,00원, 관리비 150,000만 원,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율 월 5%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월 임대료 및 수도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7. 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료의 발생일시에 관한 주장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해당일시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약정 변제기에 모두 지급하였고, 수도요금을 관리비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1,500,000원, 월 관리비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0. 6. 15.부터 2012.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2015. 초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채무는 변제를 이유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 20,000원의 수도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는 원고가 미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료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거나(2010. 미납분), 원고가 발행한 해당 월 임대료의 세금계산서(2011. 및 2013. 미납분 를 제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