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 01: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26에 있는 노원역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노원구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적색 정지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K5택시 우측 앞 범퍼와 우측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