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4.12.15.(216),2040]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 업무수행성 및 출장의 종료시점에 관한 판단 기준
[2] 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2] 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그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철)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익산시 동산동 소재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소속 직원으로서 차장의 직함을 가지고 소외 회사의 생산, 영업, 관리, 거래처 납품, 접대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오던 중 2003. 1. 20.경 소외 회사의 실사업주 소외 3에게 그 다음날 거래처인 소외 4 주식회사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김현태로부터 "부족함이 없이 접대한 후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대리운전을 통해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2003. 1. 21.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익산시 부송동 소재 식당에서 소외 4 주식회사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익산시 동산동 소재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날 24: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위 식당에 주차해 두었던 전북 36가9627호 누비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망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구암동 소재 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이르러 위 차량을 인계받아 직접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달 22. 02:00경 위 차량의 머플러 과열로 발생한 화재로 질식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차량은 소외 회사에서 구입, 등록한 후 차량 유류비 기타 유지관리비를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면서 망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거래처 납품 및 영업, 접대, 출·퇴근 등에 이용하고 퇴근 이후나 휴일 등의 경우에는 망인의 주거지에 위 차량을 보관하도록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나갔다가 업무를 마치고 자택인 아파트에 되돌아오는 경우에 출장의 종료시점은 출장자가 가족이 점유하는 부분, 즉 전유부분에 도달하였을 때로 보아야 하는데, 망인이 출장에 준하는 외근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출장중의 재해라 할 것이고,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계받아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곧바로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차량 안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은 술접대라고 하는 망인의 출장업무로 인한 것일 뿐 그것이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혹은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거래처 접대를 마친 후 사업주의 지시대로 대리운전자에게 위 출장업무에 제공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입구에 도착한 후 차량을 넘겨받아 직접 지하주차장에 주차시키기까지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위 출장업무와 관련한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나 망인의 사적 영역인 거주지 영역 내에 도달하여 출장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망인이 곧바로 아파트 전유부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량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장시간 주차하면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비록 그와 같은 망인의 이례적 행위가 술접대라고 하는 출장업무의 수행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다만, 망인이 위 차량을 주차장입구에서 넘겨받아 직접 운전하여 주차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것이 이 사건 출장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정상적 경로에 따른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그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