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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3 2016가단328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작, 판매하는 동력채소 이식기(양파 정식기 8조식, 모델명: A5-1200, 이하 ‘이 사건 농기계’라고 한다)를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경 C, D에게 이 사건 농기계 2대를 대금 합계 41,000,000원(1대당 20,5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에게 대금으로 2015. 9. 4. 현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5. 31. 액면금 합계 27,732,000원인 어음을 교부하였다.

다. C, D은 2015. 9.경 이 사건 농기계로 마늘을 심었는데 결주 마늘이 땅에 실제로 심어지지 않는 것을 말함 가 많고 고장이 잦으며 시간당 작업능력이 피고 측 설명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의 상무 E이 2015. 12.경,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이자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F이 2016. 3.경 각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4, 7~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상무 G과 실질적인 경영자 F이 이 사건 농기계의 하자를 인정하고 기계를 반품하고 하자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현금과 어음을 반환하고 어음이 이미 유통되었다면 그 어음금액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대금 39,732,000원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따르면 아래 각 사실은 인정된다.

1 D, C가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판매한 이 사건 농기계를 사용한 후 그 기능상 결함을 주장하며 피해보상 또는 매매대금 반환 등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G과 F이 D, C가 실제로 마늘을 심은 현장이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