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2 2013고정11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11:43경 천안시 봉명동 봉서초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무보험 운행내역, 의무보험 가입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