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2147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화장품을 담기위한 플라스틱 용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임직원들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납품 지시 및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2014. 8. 2.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91,780,15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1,780,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제품을 제공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직원 C 등이 일부 거래명세표에 인수자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거래업체의 소개로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B을 알게 되었고, 위 B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주문을 받아 B이 지시한 피고의 사업장으로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피고를 전혀 알지도 못하였던 점, ② 위 B은 화장품 용기제조 및 도소매,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자일 뿐, 피고의 직원이라거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납품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2014. 12. 31.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제품의 일부 납품에 관하여 ‘공급가액 26,181,819원, 세액 2,618,181원’으로 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