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9 2013고정2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 ‘C’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초순부터 2012. 10. 30.까지 네이버 블로그에 C이라는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성인병 예방 및 피로회복, 동맥경화 예방, 노화방지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인 점, 자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한 점, 실제로 판매한 물건은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