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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66270

수분양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광명시 C 외 565필지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조합으로, 2017. 12. 1. 광명시고시 D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광명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정한 조합원 분양신청기간(2018. 6. 20.~ 2018. 8. 8.)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양신청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판단

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8. 6. 15. 분양신청기간을 2018. 6. 20.~ 2018. 7. 29.로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8. 6. 15. 원고에게 위 공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우편물 배송내역에 2018. 6. 19. 14:40 원고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② 피고는 이후 2018. 7. 26.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을 2018. 8. 8.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공고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다.

원고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