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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5020718

자문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이비(이하 ‘피고 이비’라고 한다)는 그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704-5 대 2366.7㎡ 및 같은 동 704-6 대 23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4.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보전관리처분 및 채무불이행시의 환가정산 등을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코리아신탁에게 동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0. 피고 이비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각 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각 자문용역계약 용역의 내용 종 류 : 매각자문용역 매각대상 : 이 사건 토지 매각가격 : 70억 원 단, 매각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한 후 용역을 수행한다.

용역의 범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황분석과 마케팅계획 수립, 광고 및 홍보활동, 매수자 물색 및 자문, 계약조건 및 가격협상,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 지원, 계약체결 및 사후처리를 위한 서비스 등 계약기간 2016. 5. 20.부터 같은 해 11. 19.까지로 하되,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1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비용 부담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단,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 피고 이비는 원고와 협의하여 그 소요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용역비의 지급 피고 이비가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 이비는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