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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41509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가단99586 (2012.08.14)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증여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증여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벌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당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나415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송AA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8. 14. 선고 2011가단99586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2.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휘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1. 4. 29. 접수 제127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펴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