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20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11192호 건물명도 등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