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1. 02:30경 서울시 종로구 B 1층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0세)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1. 02:47경 위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여, 29세)으로부터 귀가요
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욕을 하면서 몸을 잡고 밀고 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위 E의 손등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