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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86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위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아용품점에서 피해자가 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로 고함을 치면서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아용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정진술(제4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