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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0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2. 1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덕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이 유예되어 있는 징역형(6월)까지 복역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만일 똑같은 범행이 한 번이라도 더 반복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