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B(여, 57세)의 전도를 받아 부산 서구 C에 있는 D교회에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중 2014. 9.경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쫓아다니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회피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2. 20:1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아는 체를 안 하느냐”고 말하면서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전체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이리와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