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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19 2019가단52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0.부터 2009.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