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법무법인 수인
광주지방국세청장
2019. 8.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쪽 9줄 “ 법인세법 제60조 ”를 “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정반 지정처분을 취소한 것인데, 위 조정반 지정처분의 효력기간은 2018. 12. 31.까지로 피고의 항소 이후 그 효력기간 경과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7. 9.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제소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었는데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조정반 지정처분의 효력기간은 2018. 12. 31.까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19. 8. 22. 현재 위 효력기간이 도과된 점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조정반 지정처분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었다. 게다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7. 9.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까지 인정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구제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는 행정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같은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데다가 이미 원고에게 동일한 사유로 2019년도 조정반 지정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조정반 지정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ㆍ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처분의 위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문헌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