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2가합8937 손해배상 ( 기 )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서상범
한국철도공사
대전 동구 소제동 293 - 74
대표자 사장 정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 현, 이경환
2012. 9. 13 .
2012. 11. 1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4.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1. 기초사실
가.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 체결1 ) 철도청은 2003. 1. 8. ○○○○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 한다 ) 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12 - 11 ) 소재 노량진역에 역무시설 · 공공시설 · 상업시설 등과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구비한 종합역사시설 ( 지하 2층 · 지상 17층, 연면적 122, 062. 97㎡, 역무시설 13, 116. 46m ) 을 건설 및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량진민자역사 개발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을 추진하기 위하여 OOOO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관자로 선정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 ' ( 이하 ' 이 사건 협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제2조 ( 설계의 기본등 )① 본사업의 기본적인 설계는 주변 도시기본계획 등을 감안한 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갑 ( 철도청을 말하고, 이하 같다 ) 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② 제1항의 설계에 포함되는 여객대합실, 역무실, 사무실, 기타 여객서비스시설 등의 역무시 |
설과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시설은 관련 철도건설계획을 반영하되 갑이 그 규모 및배치를 요구하고, 을 ( ○○○○을 말하고, 이하 같다 ) 은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3조 ( 갑의 지원 )갑은 을이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능한 한 관계기관과의 행정협의 등을 지원하며,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4조 ( 사업추진 상의 을의 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갑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민자역사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2. 민자역사 건설 · 임대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 제공3. 민자역사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할 회사의 설립과 이에 필요한 공동출자자의 모집4. 기타 사업주관자로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조 ( 민자역사의 건립 및 운영 )① 민자역사의 건립 및 운영은 갑과 을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 ( 이하 ' 회사 ' 라한다. ) 을 설립하고, 이 법인으로 하여금 담당케 한다 .② 을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출자사업업무처리규정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 회사의 설립 ) 제5조의 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립자본금은 20억 원으로 한다 .2. 갑과 을 이외의 출자자는 을이 모집하여 갑과 협의하되 가급적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지역상공인 및 금융기관, 유통업체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 출자회사의 임직원 구성 )① 상근 임원 중 3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다만, 이 중1인은 비등기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 |
② 기타 갑의 추천이나 을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 관련 기술과 경험을 갖춘 자를 출자회사의관리 및 기술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 회사의 업무집행에 따른 을의 책임 )을은 회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조정 및 협조하고 갑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1. 민자역사 건설에 필요한 모든 인 · 허가의 획득2. 민자역사 건설공사의 추진 지원3. 회사의 건실한 육성을 위한 비용의 최소화4. 민자역사 건설공사의 시공업체 선정 및 가액결정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시행5.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 등에 대비한 회사와 시공업체의 필요한 보험에 가입6. 을의 자금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 전에는 상업시설의임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7. 회사의 납입자본금을 증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출자예산확보 후 시행을 기본으로 하고 설립 당시 갑의 지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1조 ( 상업시설의 운영 등 )① 본 사업의 시설 중 상업시설은 을이 사업주관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2조 ( 비용부담 )①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철도시설물의 이설, 철거, 신설, 개량 등이 불가피할 경우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모든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 ( 협약의 취소 등 )1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갑은 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1. 을이 본 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3. 을이 사업주관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제시된 사업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4. 을의 위법행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신력의 실추 등으로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5. 을이 본 협약에 정한 책임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6. 천재지변, 전쟁, 기타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제15조 ( 출자회사에 대한 보증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회사의 의무이행은 을이 이를 일괄 보증한다 .제16조 (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 )②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사유로 인하여 출자회사를 청산하는 경우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을의 배상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갑 출자금의 보전 차액 및 그에 대한 사업주관권 포기서 접수일부터의 법정이자2. 기타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 |
나. 피고 및 김○○의 이 사건 협약상 지위 승계
피고는 2004. 12. 3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이 사건 협약에 관한 철도청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였는데, 이후 ○○○○이 2007. 9. 6. 경사업주관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자, 피고는 2007. 11. 30. 김○○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상 철도청의 지위는 피고가, ○○○○의 사업주관자로서의 지위는 김○○이 각 승계한다는 내용의 '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주관자 승계에 관한 협약 ' 을 체결하였고, 그 협약제3조로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2항에 불구하고 김○○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철도산 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등 철도관련 법령 ( 개정법규 포함 ) 및 피고의 출자회사관리 지침, 자산개발사업규정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노량진역사의 사업 추진 경위 1 ) 노량진역사는 2007. 5. 9.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노량진민자역사 건축 인 ·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4 - 37 외 23필지의 철도시설 부지 면적 합계 59, 745㎡ 중 38, 595㎡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2008. 4. 3.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노량진민자역사와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 철도역, 도로 )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통보받았으며, 2008. 5. 2.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토지 상에 건축연면적 122, 062. 97㎡ 규모의 노량진민자역사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2009. 4. 9. 착공 신고를 완료하였다 .
2 ) 노량진역사는 2009. 8. 12. 피고와 사이에 노량진민자역사 건설과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시공업체 선정, 감리자 선정, 착공 및 준공 절차, 공사시행 방법 등 노량진 민자역사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정한 ' 노량진민자역사 공사시행 협약 ' 을 체결하였다 .
3 ) 한편, 노량진역사는 2008. 7. 7. 피고에게 착공 전에 상업시설을 임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같은 달 9. 이 사건 협약에 정해진대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한 후에 상업시설을 임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량진역사가 2008. 7 .
17.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 2010. 3. 2. 경 해지되었다 ) 착공 전 임대분양을 강행하자 피고는 2008. 7. 21. 노량진역사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에서 상법 제402조의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였다 .
그러자 노량진역사는 2008. 8. 1. 피고에게 착공 전 청약만 받고 임대차계약은 착공 후에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08. 10. 13. 노량진역사에게 착공 후 본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청약인이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착공 전에는 임차인을 선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며 청약증거금의 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 이 공문에서 피고는 노량진역사에게, 노량진역사의 상업시설 임대계획과 관련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알리니 노량진역사의 의견 ( 피고의 요구사항 수용여부 등 ) 을 조속히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 4 ) 또한 피고는, 2009. 3. 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서 금지한 착공 전 사전 임대분양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자, 2009. 4. 16. 노량진역사의 대표이사 유○○ 및 감사 신○○이 참여하여 노량진민자역사 상업시설 임대관련 협의를 하였는데, 그 회의의 주요내용은 " ① 상업시설 임대분양은 피고에서 문서로 요구한 사항을 보완 조치한 후에 협의하여 추진한다. ② 상업시설 임대조건에 관련하여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피고와 협의한다. ③ 상업시설 임대와 관련해서는 피고와 무관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노량진역사에 있고, 그에 수반되는 책임 또한 노량진역사에 있음을 확인하며, 홍보를 위한 팜플렛, 청약서, 계약서 등에도 이를 명기한다. ④ 위 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 및 방안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피고에 제출한다 " 는 것이다 .
그럼에도 피고에게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해결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5. 11. 경노량진역사에게 위와 같은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며, 상업시설 임대는 피고의 보완 요구사항이 해결되고 상호 협의 후 실제 착공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 착공 전까지는 분양광고를 게재치 않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
5 ) 그 후 노량진역사는 2009. 6. 18.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 상태에서 노량진역 내에 홍보관을 개관하고 원고들 등에게 노량진민자역사 내 상업시설에 관한 정식 임대분양을 개시하였다 .
라. 원고들의 임대분양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1 ) 원고 백○○, 선○○, 백□□, 김□□, 김△△, 김▽▽,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노량진역사가 착공신고를 마친 2009. 4. 10. 이후로서 홍보관이 개설된 2009 .
6. 18. 무렵인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노량진 역사와 사이에 노량진민사역사 중 상업시설 일부를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일로부터 20년 동안 점유,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 위 원고들이 체결한 분양계약서 제14조 제2항에는 " 본 임대분양 계약은 한국철도공사와는 무관하며, 민 ·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숙지하고 설명을 충분히 들었음을 확인하는 원고들의 서명날인도 되어있다 ), 원고 백○○은 2003. 6. 20. 노량진역
사와 사이에 상업시설 2층 292호를 임대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선으 ○은 2008. 8. 7., 원고 백□□, 김□□, 김△△, 김▽▽은 2008. 8. 25. 노량진역사와 사이에 임대분양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원고들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계약금란 및 중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노량진 역사에게 위 각 임대분양 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
2 ) 또한 원고 백○○, 선○○, 백□□, 김□□, 김△△, 김 ⑦⑦, 정소, 정△△,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와 같이 노량진역사와 사이에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 이외에 같은 날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홍보회사란 기재 각 홍보회사와 사이에 민자역사의 임대분양에 관한 컨설팅, 광고, 상가 홍보, 행사, 임대분양에 필요한 용역인건비 및 관리업무 등을 관리계약 업무의 내용으로 하는 임대분양계약 관리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후 같은 목록 중 홍보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각 홍보회사에게 각 지급하였다 .
3 ) 한편, 원고 김소은 2009. 8. 10. 노량진역사로부터 상업시설 9층을 임대분양 받은 △△△△△△ 주식회사 ( 이하 ' △△△△△△ ' 라 한다 ) 와 사이에 9층 56호에 관한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도 △△△△△△에게 지급하였다 .
마. 이 사건 협약의 취소 및 사업 중단 통보
그런데, 2009. 3. 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서 금지한 착공 전 사전 임대분양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2009. 9. 15. KBS 9시 뉴스에 사전분양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도되자, 피고는 2009. 9. 17.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노량진역사 및 김○○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고소 ·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노량진역사는 물론 피고의 공신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관하여 노량진역사 및 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1. 4. 사업주관자인 김○○에게 이 사건 협약에 규정된 사업주관자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협약의 취소를 통보한 후, 2010. 1. 5. 및 2010. 1. 15. 각 노량진역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협약 취소를 알리면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였다 ( 이에 대하여 김○○은 2010. 1. 22.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22 * * 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고 , 노량진역사는 2010. 4. 21.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9 * * * 호로 사업시행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9. 5.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
바. 피고의 후속조치 및 노량진역사의 파산1 )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의 취소 통보 이후 2010. 4. 1. 노량진역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2 * * * 호로 주식회사 해산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0. 21.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노량진역사에 대한 대지사용승낙 철회요청, 2010. 10. 22.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노량진역사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요청 및 동작구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취소 요청을 하였다 ( 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는 2010. 10 .
26. ' 대지사용승낙의 당사자인 노량진역사의 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있고, 피고의 출자상태도 유지되고 있으며, 노량진민자역사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대지사용승낙을 철회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서울특별시 및 동작구청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요청 등도 거부되었다 ) . 2 ) 또한 피고는, 노량진역사가 2010. 12.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장대식 등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자, 2010. 2. 18. 노량진역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 합4 * * 호로 이사직무집행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함과 동시에 같은 법원 2011가합 15 * * * 호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5.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사직 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
3 ) 그 후 노량진역사에 대하여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1 * * 호로 파산 선고가 내려졌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 이◎◎이 선임되었다. 노량진역사는 위 파산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라17 * * 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7. 3.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2012마11 * * 호로 계속 중이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 갑 제31 내지 44호증, 갑 제74 내지 149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공공주체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이하 ' 민간투자법 ' 이라한다 ), 구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이하 ' 국유철도특례법 ' 이라 한다 ), 피고가 제정한 자산개발사업규정 및 이 사건 협약 등 이 사건 사업을 규율하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특허기업이면서 공무수탁사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노량진 역사에 대해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 운영, 특히 상업시설의 임대분양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관하여 그 적법성 및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이다. 한편 민자역사는 역무시설 제외하더라도 연면적 108, 946. 51㎡이고, 그 주용도가 역무시설,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등 대규모 복합상가 건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이하 ' 건축물분양법 ' 이라 한다 ) 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므로, 분양사업자인 노량진역사는 위 상업시설을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분양법상의 분양시기, 분양절차 및 분양방법상의 제한규정에 따라 적법한 분양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노량진역사는 노량진역사의 민자역사 분양에 관하여 2003. 부터 2004. 까지의 불법적인 사전분양이 이뤄졌고, 2005. 부터 2008. 까지에도 사전분양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민자역사 분양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휘 ·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피고는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하였다. 또한 노량진역사는 2008. 이후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분양시기, 분양절차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착공 전에 피고와 협의한 착공 전 청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청약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청약금이 자금관리사에 입금되어 보관되는지도 보고하지 아니한 채 사전 청약을 하였고, 2009. 정식분양 당시에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대부분의 원고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하였는데, 피고는 그 당시 노량진역사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관하여 충분한 의심이 있었으므로, 노량진역사와의 이 사건 협약을 취소하거나 분양사무실을 폐쇄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노량진역사의 불법적인 사전청약 또는 정식분양을 방치 내지 승인함으로써 감독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노량진역사의 건축물분양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② 피고는 노량진역사의 지배주주이자 그 업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집행지시자이므로 상법 제401조의 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③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취소하고, 노량진역사에 대해 주식회사 해산의 소를 제기하거나 점용허가 취소요청 등을 한 것은 원고들의 노량진역사에 대한 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제3자의 채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가 노량진역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채무 면탈의 위법한 목적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므로, 법인격부인론에 의해 피고는 노량진역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그대로 부담한다 .
④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손해액인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 국유철도특례법에 의하면 철도청은 출자회사인 노량진역사에 대하여 검사권 및 시정요구권을 갖는 지위에 있고,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노량진역사는 민자역사의 설계 등에 관하여 피고의 의견을 따라야 하고, 피고가 추천하는 이사 3인을 노량진역사의 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며, 피고가 추천하는 철도관련 기술직원 채용시 상호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존재하고, 실제로 피고와 노량진역사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노량진역사에 대하여 민원의 해결을 촉구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며 피고의 자산개발사업규정 [ 피고의 사장은 공사가 착공되면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국가귀속시설 및 주요 시공부분에 대한 협의를 담당하도록하고 ( 제17조 ),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 제18조 ), 노량진역사는 철도자산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사착공신고서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 ) ] 에 따르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
2 ) 그러나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노량진역사의 원고들에 대한 상업 ( 영업 ) 시설 분양업무에 관하여 노량진역사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① 피고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김○○과의 사업주관자 승계 협약에 의하여 이 사건 협약상 당사자인 철도청의 지위를 승계한 것은 인정되나, 구 국유철도특례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해 인정되는 출자회사인 노량진역사에 대한 의견제시권, 업무검사권, 시정요구권은 한국철도공사법 시행 이후 철도청에 대응하는 행정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 이 경우 행정청이 사업주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상업시설에 관하여도 감독관청이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지휘 · 감독 권한을 갖는지도 의문이다 ),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고 ( 사업부지의 관리청이 철도청에서 건설교통부로 변경되었고,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철도청장이 행한 행위나 철도청장에 대한 행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위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 피고에게 적용되는 한국철도공사법에는 위와 같은 검사권, 시정요구권 등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이 사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위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상의 관리감독권도 행정청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권한이라고 볼 것이다 ) .
② 이 사건 협약상 사업주관자 및 노량진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는 피고의 자산개발 사업규정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의 업무담당자 지정이나 보완요구, 노량진역사의 공사착공신고서 등의 제출의무는 대부분 국가귀속시설 ( 업무시설 ) 또는 철도운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 자산개발사업규정에서도 노량진역사가 전속적으로 사용 · 수익하는 영업시설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아무런 강제권한이 없고,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등은 협의하여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노량진역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영업시설 또는 상업시설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을 뿐이지 피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권한이 없다 ( 이 때문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수차례 걸쳐 노량진역사에 대하여 상업시설에 관한 민원해결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재촉하였을 뿐이다 ) .
③ 노량진역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대주주이자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관자였던 김○○이고, 피고는 노량진역사의 주식 25 % 를 보유한 주주에 불과하여 김○○ 및 노량진역사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상의 권리 · 의무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 이 사건 협약상 피고는 사업주관자에 대하여 사업주관자의 관계기관과의 행정협의 등을 지원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피고가 노량진 역사와 사이에 상업시설의 분양시기, 분양방법 등을 협의하고 요구한 것은 이 사건 협약 제8조 등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④ 피고는 착공 전 분양을 시도하는 노량진역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에 기한 지휘 · 감독권의 행사가 아닌 이 사건 협약 및 주주의 지위를 근거로 한 상법상의 유지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밖에 저지할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관자 김○○의 이 사건 협약 위반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법원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등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노량진역사의 위반행위를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이 단계에서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취소하고 이를 공표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 없는 위 협약의 취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주관자 김○○과의 민사분쟁을 야기할 것임이 분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도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위 협약의 취소 및 공표 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이를 피고의 의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 .
⑤ 노량진역사의 원고들에 대한 임대분양은 원고들에게 민자역사의 상업시설에 관하여 20년간의 사용 · 수익 권능을 부여하는 일종의 일종의 상가임대차계약일 상가임대차계약일 뿐이지 뿐이지, , 건축물 건축물 분양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양 (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 ) 에 해당되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협약에도 노량진역사로 하여금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상업시설을 임대분양하게 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노량진역사의 불법행위에 관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주장하는 건축물분양법은 위 임대분양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⑥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의 취소 통보 이후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대지사용 승낙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원고들이 피고의 노량진역사에 대한 지휘 · 감독의무에 대한 주요 근거인 위 사업 부지에 대한 대지사용 허가권 등은 피고가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고, 피고도 위와 같은 취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 .
⑦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노량진역사와 사이에 상업시설의 분양과 관련된 책임은 노량진역사에게 전속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고, 대부분의 원고들도 노량진역
사와 사이에 각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기재된 ' 본 임대분양 계약은 피고와 무관하며, 민 ·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라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 계약서 내용을 전부 읽고 숙지하였으며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원고들의 확인 서명날인이 모두 되어있다 ), 이에 따르면 원고들도 노량진역사로부터 임대분 양받는 상업시설이 피고가 직접 분양하거나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이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계약서의 문언 및 피고가 위와 같은 영리목적의 상업시설 분양 등을 할 수 없는 법인인 것은 사회통념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⑧ 이 사건에서 나타난 노량진역사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행정주체로서 노량진역사에게 철도부지에 관한 점유사용권을 부여하여 이를 지휘 ·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량진민자역사를 건축하여 역무시설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상업시설을 통해 임대수익 등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되고 운영된 노량진역사가 이른바 특허기업 또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⑨ 한편, 원고 김소은 2009. 8. 10. 노량진역사가 아닌 △△△△△△와 사이에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도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노량진역사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다.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노량진역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노량진역사의 이사에게 원고들에 대한 상가분양 업무에 관하여 업무집행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의 전제가 된 피고가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사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제3자의 채권침해 및 법인격부인에 따른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들의 제3자의 채권침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09. 9. 경 이 사건 협약을 취소하고 노량진역사를 상대로 주식회사 해산의 소 등을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노량진역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대외적 이미지 손실 및 제3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조치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음으로 법인격부인에 따른 책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노량진역사는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시행한 것이고, 노량진역사의 25 % 지분을 소유한 피고가 형식적인 법인에 불과한 노량진역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여 원고들과의 거래관계를 맺고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우재
판사이정우
판사이희승
1 ) 국유인 이 토지 ( 철도용지 2823m² ) 는 2004. 1. 1. 관리청이 철도청에서 건설교통부로 변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