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8하,1340]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감사의 지위가 비상근, 무보수의 명예직이거나 혹은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으로 그 주의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2]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직무정지된 임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지 못하여 결국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직무대행자인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무정지된 임원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감사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릴 것이 아니라 문제된 분식회계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 정도와 발견가능성, 감사업무의 실제 수행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에 의해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감사의 지위가 비상근,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전문가가 아니고 형식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며, 신용협동조합 감사로서의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은 감사들의 책임을 제한할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면하게 할 사유는 될 수 없다.
[2]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직무정지된 임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지 못하여 결국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직무대행자인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무정지된 임원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1]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 민법 제750조 [2]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 민법 제750조
[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1883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22879 판결 (공2006하, 1723)
파산자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권병외 1인)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분식결산에 따른 배당 등에 의한 감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감사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릴 것이 아니라 문제된 분식회계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 정도와 발견가능성, 감사업무의 실제 수행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에 의해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감사의 지위가 비상근,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전문가가 아니고 형식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며, 신용협동조합 감사로서의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한 위 피고들의 앞서 본 주의의무를 면하게 할 사유는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18838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228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1은 1991. 2. 14.부터 2000. 2. 19.까지, 피고 2는 1994. 11. 12.부터 2003. 10. 1.까지, 피고 3은 1997. 8. 10.부터 2003. 10. 1.까지 각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회계규정은 각종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되, 회계연도말 기준 대출금 잔액의 1% 이상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산시 결산일 현재의 미지급이자를 산출하여 미지급이자 전액을 비용으로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심 판시 각 회계연도의 결산안 및 잉여금처분안 등 결산서류에는 미지급이자가 전액 보정되지 아니하거나 대손충당금이 전액 적립되어 있지 아니함이 그 자체로 분명한 사실, 더구나 피고들은 각 해당 감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손충당금의 과소적립에 관한 기재까지 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피고들로서는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이 미지급이자를 일부만 보정하거나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위법한 결산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총회 또는 중앙회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분식결산에 따른 위법한 배당 등을 막아야 할 임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소외 1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용협동조합 감사의 책임 및 중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법리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여신의 부당 취급으로 인한 감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가. 신용협동조합의 감사에게 불법·부당대출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당해 대출이 불법·부당한 것임을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대출관련 서류상으로 불법·부당한 대출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5252 판결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23445 판결 등 참조).
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대출로 인한 책임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교회 교인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원에 대하여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정관 제8조), 여신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주점업(간이주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의 주점업은 제외) 및 사회통념상 부적합한 용도의 대출은 취급할 수 없고, 다른 금융기관(타 조합 포함)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처로 관리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이 금지되거나 연대보증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3조(대출취급 제한) 및 제30조(대출 및 보증행위의 제한) 등], 신용대출시에는 적격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야 하고, 조합의 임직원은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4조(연대보증), 제2편 제2장 제4조(연대보증인의 입보) 등] 사실,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인 원심공동피고 7은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 대한 대출을 하기 위하여 2001. 6.경 위 소외 2 신용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은 대출업무를 취급하던 소외 3, 소외 4를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고, 소외 3, 소외 4는 대출을 원하는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형식상 가입시킨 뒤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2001. 6. 25.부터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총 306건 합계 65억 9,900만 원 상당을 대출한 사실, 위 대출 중 대부분이 연체 등으로 부실화되어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이 56억 2,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서류 등에 의하면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 중 상당수가 주점업에 종사하는 젊은 여종업원들로서 소외 1 신용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공동유대에 속하지 않는 대출비적격자이고 그 직업이나 연령에 비추어 보유재산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짐에도 대출상담서상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소득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형식적·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조회표상 신용불량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으며, 같은 날 채무자 수인이 서로 맞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어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들인 피고 2, 피고 3이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매 분기마다 대출서류 등을 감사하였더라면 부당 대출이 실행되고 있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제반 사정에다가, 위 피고들이 작성한 2001. 8. 20.자 2001 회계연도 2/4분기 감사조서(갑제20호증)에 ‘권장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일수대출건과 관련하여 서류정리 및 내부통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원충원을 전 임직원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피고들이 위 대출관련 서류들을 실제로 점검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위와 같은 형태의 대출이 1년 넘게 집단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같은 기간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신규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위 피고들로서는 대출관련 서류상으로도 위 각 대출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대출이어서 조합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대출사실을 조합 이사회나 총회 또는 감독기관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보고하였다면 이미 이루어진 불법·부당대출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조합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고, 향후의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대출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들의 감사로서의 임무해태와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위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5252 판결 및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601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부분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용협동조합 감사의 책임 및 중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직원의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이 소외 5, 소외 6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연대보증인 자격이 없는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삼았고, 다른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채권보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한 사실, 위 각 대출금 채권은 장기 연체로 부실화되어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이 합계 50,46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신규대출 건수와 직원 숫자, 그리고 피고들이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로 재직한 기간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 피고 3이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로서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대출서류 등을 검토하였더라면, 위 각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보증인 자격이 없는 직원이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여 이를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를 중앙회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위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거나 타 담보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여 직원만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대출을 발견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소외 1 신용협동조합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신용협동조합 감사의 책임 및 중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5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가. 앞서 본 제2항 나. 기재 대출 중 2002. 8. 1.부터 2002. 10.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출과 관련하여, 원심은 그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2000. 2. 18. 개최된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정기이사회에서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서열을 연장자 순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 5가 가장 상 서열의 이사로 결정된 사실, 2002. 7. 31. 개최된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정기이사회에서 신협중앙회 영남지역본부로부터 요구된 바에 따라 이사장 원심공동피고 7을 직무정지 3개월, 전 이사장으로서 당시 부이사장이던 피고 4를 직무정지 상당으로 징계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후 피고 5는 자신은 업무를 잘 모른다며 원심공동피고 7에게 업무를 일임하였고, 이에 원심공동피고 7이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직무정지기간인 위 기간 동안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피고 5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5는 원심공동피고 7이 부당대출을 취급하여 직무정지라는 징계처분을 받아 자신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해태한 중대한 과실로 원심공동피고 7로 하여금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대출이 계속 이루어지게 한 것이므로, 피고 5는 위 원심공동피고 7과 연대하여 위 제2항 나. 기재 대출로 인한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손해액인 50억 6,600만 원 중 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부당 대출로 인한 손해 4억 6,8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당시 신용협동조합징계지침(을 마 제18호증) 제4조 제1항, 제10조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신협의 임원은 징계요구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규정은 비리 혐의가 있는 임원이 징계를 요청받은 때부터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신협에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여기서의 ‘직무’란 징계원인사실이 발생한 당시에 대상자인 임원이 수행하던 업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요구 접수 당시에 신협의 임직원으로서 수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징계요구가 소외 1 신용협동조합에 접수된 날로부터 이사장이었던 위 원심공동피고 7은 물론, 전직 이사장으로서 징계요구 접수 당시 부이사장이었던 위 피고 4 역시 당연히 부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정관(갑 제24호증) 제46조 제1항 및 그에 따른 위 2000. 2. 18.자 소외 1 신용협동조합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 5에게 징계요구 접수일부터 당연히 이사장 직무를 대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피고 5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의무는 징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징계가 요구된 임원인 원심공동피고 7과 피고 4가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데에 있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 인정과 같이 피고 5가 그 판시 기간 동안 이사장 원심공동피고 7로 하여금 피고 5의 인장을 이용하여 계속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였고 그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이 손해를 입게 한 이상, 그 임무를 해태한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2002. 7. 31. 개최된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나 위 원심공동피고 7, 피고 4에 대한 징계결의가 법률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이 2002. 7. 31.자 이사회의 개최 여부나 적법 여부 및 거기에서 이루어진 징계의 효력에까지 나아가서 판단한 것은 적절치 못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할 때 결국 피고 5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 5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법리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4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4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