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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1. 14. 선고 2015가단14918 판결

채권압류의 하자가 있는 압류채권자로서의 교부청구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권압류의 하자가 있는 압류채권자로서의 교부청구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함

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압류채권자로서의 교부청구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함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14918 (2016.01.14)

원고

김00

피고

대한민국(소관:00세무서)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6. 01. 14.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기66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3.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38,277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AAA은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단18937호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11.「BBB은 원고에게 16,229,970원, 선정자 AAA에게 25,233,16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위 판결정본에 터잡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6845호로 BBB이 CCC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이하 '이 사건 조합원 지분'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 때 청구금액은 원고 23,618,415원(=임금 및 퇴직금 16,229,970원 + 이에 대한 2009. 7. 16.부터 2011. 11. 20.까지 연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352,265원 + 집행비용 36,180원), 선정자 36,700,099원(=임금 및 퇴직금 25,233,160원 + 이에 대한 2009. 7. 16.부터 2011. 11. 20.까지 연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1,430,759원 + 집행비용 50,000원)이었다.

다. 피고는 2009. 8. 27. BBB이 체납한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조합원지분을 압류하고 8. 28. 이를 CCC조합에 통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압류금액은 아래와 같이 25,397,580원이다.

납부기한

체납액

비고

근로소득세

2009. 3. 31.

(2008. 7. 원천분 고지)

5,887,440원

가산금 포함

부가가치세

2008. 12. 31.

(2008. 7. 예정 고지)

17,754,220원

부가가치세

2009. 3. 31.

(2008. 7. 정기분 고지)

1,755,920원

합계

25,397,580원

라. 원고와 선정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2804호로 이 사건 조합원 지분에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기66호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15.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기66호 배당절차에서 국세 체납액 36,924,250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청구액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

체납액

비고

부가가치세

2008. 12. 31.

(2008. 12. 예정 고지)

2,292,970원

가산금 포함(위 압류된 세액과별도임)

부가가치세

2009. 9. 30.

(2009. 9. 정기분 고지)

21,065,510원

부가가치세

2012. 3. 31.

(2008. 7. 예정 고지)

3,031,900원

부가가치세

2012. 9. 30.

(2012. 9. 정기분 고지)

2,808,830원

부가가치세

2013. 1. 31.

(2013. 1. 수시분 고지)

5,409,370원

부가가치세

2013. 4. 30.

(2013. 4. 원천분 고지)

2,315,670원

합계

36,924,250원

마.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3. 27. 이 사건 조합원 지분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우선 공제한 뒤 임금채권자인 원고와 선정자에게 1순위로 41,463,130원(=원고16,229,970원 + 선정자 25,233,16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7,638,277원을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1, 2, 3, 을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합원 지분은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으로 이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33조,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라 집행관 또는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선정자는 집행관을 통하여 출자증권을 점유한 반면, 피고는 압류통지 외에 출자증권을 점유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 배당할 금액은 원고와 선정자의 압류채권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

나. 판단

피고가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되려면 원고 및 선정자와 압류가 경합하는 채권자이

거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법원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이어야 한다.

1) 피고가 압류 경합 채권자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무자인 BBB으로부터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을 빼앗아 이를 세무공무원이 점유하여야할 것인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조합원지분에 관하여 제3채무자인 CCC조합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을 뿐 유가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압류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지분의 양도 등)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공제조합 출자지분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 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국세징수법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2) 피고가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 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국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것이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피고가 2015. 3. 12. 집행법원에 36,924,250원을 교부청구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비록 집행법원이 피고를 압류채권자로 하여 배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배당받을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집행법원은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사이에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하는데, 원고 및 선정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참조), 원고 및 선정자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으로서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