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0.05.28 2019가단241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가소35768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D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기재 판결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가소35768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D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기재 판결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