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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53622

차임감액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제씨동 110호, 111호, 1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로부터 임차한 후 ‘D’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임대료 (부가세별도) 2013년 7월 18일 ~ 2014년 4월 3일까지의 임대료는 매월 금 사백사십만원 (₩4,400,000)을 2013년 7월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최초 2013년 7월 임대료(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일할 계산한다.

2014년 4월 4일 ~ 2015년 4월 3일까지의 임대료는 매월 금 오백이십만원 (₩5,200,000)을 2014년 4월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015년 4월 4일 ~ 2016년 4월 3일까지의 임대료는 매월 금 팔백팔십만원 (₩8,800,000)을 2015년 4월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016년 4월 4일 ~ 2017년 1월 31일까지의 임대료는 매월 금 일천육십만원 (₩10,600,000)을 2016년 4월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가 2013.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기존에 송도국제도시개발공사와 임대차기간 2013. 7. 18.부터 2017.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으로 하고, 차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당시는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후 점차 상권이 형성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월 차임을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년 4월경 메르스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앙이 발생하고, 2015년 9월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옆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