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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12 2014고단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근처 도로에서 일명 ‘C’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g이 든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저녁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4.경 김해시 D원룸 107호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 8. 29.자 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수수 및 각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제1, 2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각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