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집37(2)민,182;공1989.8.15.(854),1153]
신용보증기금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병현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피고가 한 갑제61호증의 위조항변과 대위변제항변을 배척한 것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보증채무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나타난 자료들을 보면 피고도 상인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법정이율이 연 6푼이 되어야 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설시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상법 소정의 손해금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고 원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이 점에 관계된 피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리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당원은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338,240원 및 이에 대한 1986.1.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87.3.2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4)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배상 부분을 제외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지연배상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어 받아들여 종국판결을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