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D의 말을 믿었을 뿐이고, D과 공모하거나 M를 기망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F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2. 12.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G 아파트( 이하 ‘G 아파트’ 라 한다) 미분 양분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로 받아 저가로 분양하여 2013. 3. 말경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며 H, I, J, K, L 등 매수인 8명( 이하 ‘ 매수인들’ 이라 한다) 을 모집하여 그들 로부터 각 4,000만 원 내지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교부 받았으나 2013. 7. 경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입주가 되지 아니하여 매수인들 로부터 계약금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M 와 그의 처 N이 같은 해
8. 16. 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F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광고를 통해 ‘O’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향을 보이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G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유도 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아 매수인들에 대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23. 경부터 같은 해 10. 29. 경까지 피해자와 N에게 ‘G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으니 O 아파트 매수를 보류하라.’, ‘G 아파트 내부를 보여 주겠다.
’, ‘ 회사 보유물량을 매각하기 위한 규제가 풀리지 않았으니 기다려 달라.’ 는 등으로 마치 G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D은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 변제로 G 아파트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