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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31 2013고단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3:40경 충남 서산시 고북면 초록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30km지점 편도 2차로를 제2차로를 따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쏘올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12,334,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9. 22: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발안 IC까지 약 80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