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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1124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1. 1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