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6.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7.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작은방 서랍장 위에 놓아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마약관련 범죄전력이 9회에 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을 진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