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정6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3.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각서라고 제목을 기재한 후 ‘본인 B은 2018년 3월 23일 자로 금 일천만(10,000,000)원을 차용하며 2달 내 상환하겠음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채무자 이름란에 “B”, 주소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C건물, D호”, 주민번호란에 “E”을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B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3.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부근 노상에서 F, G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확정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