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4.5.15.(968),1295]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방법
나. 위 "가"항의 경우 불법행위 후 건설물가의 등귀로 증대된 수리비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 그 때의 건설물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사고 후에 건설물가의 등귀로 증대된 수리비는 특별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동남종합건설 주식회사
부산고등법원 1992.10.21. 선고 92나652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논지는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굴착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건물의 보수 등 공사비 상당 손해액은 이 사건 무렵인 1990. 6.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는 그 때의 보수 등 공사비 상당액이 금 23,6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그 중 피고의 기여도에 상당한 금 18,88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 그 때의 건설물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설사 이 사건 사고 후에 건설물가의 등귀로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대된 수리비는 소론과 같이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소론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원고는 이러한 특별사정과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