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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527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5.15.(968),1295]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방법

나. 위 "가"항의 경우 불법행위 후 건설물가의 등귀로 증대된 수리비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 그 때의 건설물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사고 후에 건설물가의 등귀로 증대된 수리비는 특별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피상고인

동남종합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21. 선고 92나652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논지는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굴착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건물의 보수 등 공사비 상당 손해액은 이 사건 무렵인 1990. 6.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는 그 때의 보수 등 공사비 상당액이 금 23,6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그 중 피고의 기여도에 상당한 금 18,88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 그 때의 건설물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설사 이 사건 사고 후에 건설물가의 등귀로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대된 수리비는 소론과 같이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소론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원고는 이러한 특별사정과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10.21.선고 92나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