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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창작성’의 의미와 정도

[2] 의사 갑이 워크숍에서 다른 의사들에게 한 주름개선 시술기법 강연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강연은 갑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담고 있는 저작물이라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앤파트너스대부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평 담당변호사 조성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킨라이프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시 이 사건 동영상은 원고가 워크숍에서 의사들에게 주름개선 시술기법을 약 1시간 30분 동안 강연한 내용이 재생시간 18분 정도 분량으로 편집된 것인데, 위 강연은 원고의 주름개선 시술기법을 배우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원고 자신이 실제로 위 기법을 시술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연과정에 원고가 직접 피시술자를 상대로 위 기법을 시술하면서 시술단계별 유의사항이나 독자적인 노하우 등을 원고 특유의 화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담고 있는 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위 강연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에는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아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동영상을 복제, 배포하는 데 대하여 원고의 포괄적인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 회사의 판매 대리점 대표자인 소외인 등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동영상을 복제, 배포하는 데 대하여 포괄적인 허락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물 이용의 허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