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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0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01:22경 부산 사상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06:00경 부산 사상구 D여관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인서, 각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결과-양성 첨부에 대한, 필로폰 신체 투약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와 상선 F가 서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된 상태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탈북주민으로서 피고인이 처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