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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정43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시흥시 B 4 층 'C' 마 사지 업주인 사람으로서, 2017. 10. 1. 부터 11. 30. 까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을 월 급여 150만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