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1) 원고는 C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명의의 자동차 구입대금 중 일부로서 2008. 2. 11. 별지1 표 순번1 내지 3 기재 금액 합계 2,014만 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 27.부터 2010. 10. 16.까지 별지1 표 순번 4 내지 50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7,619,16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1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구입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직접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고, 순번 4 내지 50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인 별지1 표 기재 각 금원 합계 67,759,160원에서 피고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변제한 3,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759,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별지1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금원은 원고가 피고의 차량 구입을 위하여 증여한 것이다.
(2) 별지1 표 순번 4 내지 50 기재 각 금원은 피고가 원고 운영의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함에 따라 발생한 유류비, 자재비, 식대, 숙박비 등을 원고가 사후에 피고에게 정산한 것이다.
(3) 오히려 피고는 2008. 9.경부터 20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