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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5194046

구상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공인중개사 C(2013. 3.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사무소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8. 8. 23. 망인과 사이에, 공제기간 2008. 8. 23.부터 2009. 8. 22.까지, 공제가입금액 1억원으로 하여, 공제기간 중 망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고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각 공제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1년씩 갱신하여 위 공제기간을 2013. 8. 22.까지로 순차 연장하였다

(이하에서는 최초 공제계약 및 각 갱신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나.

F는 2009. 3.경 망인에게 그 소유인 안산시 G 소재 4층 기숙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를 위탁하고,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및 월 임료를 수령하는 업무를 위임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F로부터 100만원 가량의 소액 보증금에 월 임료를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위임받았으면서도 2009. 3. 9.부터 2013. 2. 17.까지 H 등 11명의 임차인들(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각 전세계약(월 임료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차인들로부터 각 보증금 합계 2억 1,700만원을 수령한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임차인들 중 H 등 8명은 F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