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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5870

조합원분담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가. 피고는 2014. 11. 24. 원고의 전신 ( 가칭 )C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조합원으로서 원고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2020. 4. 10. 기준 59,509,205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담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본다.

비법인 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 사단의 채권ㆍ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276조 제 1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비법인 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 법 하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0671 판결 등 참조). 설령 총 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주택 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즉 비법인 사단인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 요건이 흠결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