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소1970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19706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D는 피고에게 “7,154,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8. 11. 29. 원고 및 D의 주소지인 대구 E, F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등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이 2018카정155호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8. 12. 17. 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물건에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는 D와 원고는 2017. 1. 7.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물건은 D와 원고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공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D가 2017. 1. 7.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관계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와 D가 동거하는 거주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은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