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7.9.15.(42),271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이 소멸된 후 같은 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이 부여되기 이전에 국가가 대상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위 부칙상의 환매권 행사 또는 매도대금 상당의 대상청구 허용 여부(소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은 같은 법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된 자에게 부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이 소멸된 후 부칙에 의한 환매권이 다시 부여되기 이전에 국가가 대상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여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또는 그 매도대금 상당의 대상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 부칙(1993. 12. 27.) 제2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법률 제4618호) 제2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은 같은 법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된 자에게 위 부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불과하고 ( 당원 1995. 8. 25. 선고 94다27748 판결 참조), 위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이 소멸된 후 위 부칙에 의한 환매권이 다시 부여되기 이전에 국가가 대상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여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1984. 4.경 소멸한 후 피고가 1991. 12. 18. 소외 부산광역시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대금 6억 원에 매도하고 1992. 4. 13. 같은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이상 그 후 1993. 12. 27.자로 위 개정법률의 부칙이 공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가 위 부칙 제2조에 따라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그 이행불능에 따른 이른바 대상청구로서 구하는 위 매도대금 상당의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수용법 및 환매권에 관한 법리오해, 환매제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