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05]
사안이 단순하여 그 수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한 추계과세의 당부
부동산임대수입의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수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수입을 추계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도진
을지로세무서장
피고가 1987.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85년 1기분 금 1,953,900원, 1985년 2기분 금 1,953,900원, 1986년 1기분 금 1,391,4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피고가 1987.1.5.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85년 1기분 금 1,953,900원, 1985년 2기분 금 1,953,900원, 1986년 1기분 금 1,391,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 내지 3호증(각 결정결의서), 을 제4호증의 1(복명서), 2(위치도), 3 및 4(각 명세서), 을 제6호증의 1 내지 3(각 공급가액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1984.12.13 소외 조태호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그 이후 이를 여러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85년 1기분부터 1986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위 건물의 1층 60평과 2층 40평을, 1985.1.1. 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소외 손희중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금 1,000,000원에, 1986.1.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소외 고영규에게 보증금 60,000,000원, 월 임대료 금 1,500,000원에 각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임차인으로부터 모두 1985년 1기에 금 14,526,450원, 1985년 2기에 금 14,001,975원, 1986년 1기에 금 17,452,598원의 각 임대료수입(보증금에 대한 신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합하여)이 있었다고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각 부가가치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료수입 중 위 손희중, 고영규 부분이 주변의 임대실태에 비하여 임대료가 현저히 낮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정사유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경정하기로 하되 같은 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추계경정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해당하므로 추계경정하기로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추계경정방법인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따르기로 하고 부근인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30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소외 이종덕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한 내용에 따라 평당 임대료수입을 1층은 금 50,000원, 2층은 금 21,38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의 임대료수입 중 1985년 1기 및 2기에 각 금 15,631,200원, 1986년 1기에 금 11,131,200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가 신고한 위 각 과세표준금액에 합산한 후 이를 전제로 산출한 위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그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모두 비치하고 임대료수입금액을 기장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단순히 인근부동산에 비해 임대가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고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고가 비치한 장부를 조사해 보지도 않고서 추계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설사 추계경정하기로 하고 동업자 권형에 의한 방법을 택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동일업황의 동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에 따라 추계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위 건물과 소외 이종덕 소유의 건물은 신축년도, 건물구조, 용도 및 주변도로상황 등이 상이하여 위 이종덕은 동일업황의 동업자라고 할 수 없음에도, 위 양 건물의 시설규모 등만을 비교하여 위 이종덕을 동일업황의 동업자로 보고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마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제시된 제반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5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손희중, 고영규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은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수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위 수입을 추계결정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9.10. 선고, 84누499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