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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839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993,280원 및 이에 대한 2006. 2. 21.부터 2007. 6.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한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회수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관련 사실관계 1)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A, B과 J, K, L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주문(이 사건에 해당되는 부분만 기재, 이하 같다

)의 판결이 선고되었다(2005가합59401호 판결 . 주 문

3.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가. 피고 L, K, J은 각 금 100,000,000원,

나. 피고 B, A은 각 금 50,000,000원,

다. 피고 M은 금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2. 21.부터 피고 L, K, J은 다 갚는 날까지 연 20%, 피고 B, A, M은 2006.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A, B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07. 6. 7. 아래와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06나79065호 판결), 이에 피고 A, B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10. 25. 그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07다45685호 판결 . 주 문

1.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제일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3)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에게, 피고 B, A은 각 금 50,000,000원, 피고 M은 금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2. 21.부터 2007.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