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312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 1.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철도용지 3233.4㎡ 중 그 일부를 창고건물 146.2㎡, 주거지건물 40.7㎡의 부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국유재산대장, 창고 평면도 및 현장 사진,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변상금 부과 및 납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황, 범행 및 고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