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3. 18. 선고 2007누2214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피고, 피항소인
제5보병사단장
변론종결
2008. 2.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전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