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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2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00:15경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 585-50 앞 도로를 세절역 쪽에서 응암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옆에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과 부딪치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